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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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입찰 참가기업 모집 공고(시약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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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회수 | 652 | 작성일 | 2018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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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서는 NATO가 관리하는 아프간 군 신탁기금(ANATF)을 통해 대아프간 원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원조 물품구매를 위한 NATO의 공개입찰에 국내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국내 수출 조달기업들을 대상으로 NATO입찰 참가기업을 모집하여 외교부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NATO입찰 참가기업 모집 공고 【세부사업명 : 아프가니스탄 의약 실험실 기구 납품 사업】 나. 사업규모 : 약 650만불($6,532,603.66) 다. 세부품목 : 실험실 진단용 시약(Laboratory Reagents) 등 - 상세품목은 붙임2(NATO조달예정 품목 목록)를 참고하되, NATO 입찰공고 과정에서 일부품목 변동 가능 라. 사업구조 (조달청) 국내기업을 모집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참가기업을 외교부에 추천 (추천기업) NATO 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 NATO 조달절차를 통한 경쟁입찰에 참여 * NATO 조달의 경우 회원국 소재 기업만 참가가능하여 한국기업은 참가가 어려우나, 원조사업의 혜택으로 정부 보증기업에 대해 NATO 조달등록을 허용 마. 추천기업 수 : 10개사 이내 * 단, 최종 추천기업수는 신청기업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바.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참가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3. 참가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18. 7. 26.(목) 18:00 까지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해외조달정보센터(http://www.pps.go.kr/gpass/) 접속 > '사업신청' > '국내지원사업'에서 신청 ※ 상기 방법으로 신청 불가시 직접 또는 우편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문의사항 : ☎ 070-4056-6487, 팩스 0505-480-1271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 1>와 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와 관련 증빙서류 일체<표2 참고> * 제출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참가신청은 무효처리됨.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참가신청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나. 제출서류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업체가 2개 이상의 신청자료를 제출한 신청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5. 선정절차
가. 추천기업 선정규모 : 10개사 이내 선정 * 단, 최종 추천기업수는 신청기업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나. 선정위원회 구성 :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 내부 : 국제협력담당관, 외부 : 해당분야 전문가(공무원 또는 교수 등) 다. 평가기준 : 별첨 2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참고 라. 평가절차 : 계량평가점수 상위 20개사를 대상으로 비계량평가를 실시하여 계량평가점수와 비계량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 마. 선정기준 1) 계량평가점수와 비계량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업체 선정 2)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비계량 평가점수 순으로 고득점인 자를 선정하며, 비계량 평가점수까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 바. 선정발표 : 개별 통보 6. 유의사항 가. 추천기업은 우리 정부의 보증을 통해 NATO 조달시스템에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 NATO 조달 절차를 통한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발생하는 제반비용 등은 추천기업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NATO가 조달예정인 세부품목은 붙임 2에 의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세부품목 목록에 대한 납품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참가신청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추천기업이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으로 알려야 하며, 즉시 해당업체에 대한 추천을 철회합니다. 라.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가 확인된 경우 추천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 취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붙임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조달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조달시장 수출지원TF(☎070-4056-648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가신청서 및 신청기업 기초자료(서식) 1부. 2. NATO조달예정 품목 목록 1부. ============================= [붙임자료] 【 별첨 1 】
<신청기업 기초자료> 1. 기업 개요 가. 기업명 : 나. 대표자 : 다. 해외 생산시설 보유 여부 - 유 □ (국가 및 도시 : ) / 무 □ 라. 해외지사/지점 보유 여부 - 유 □ (국가 및 도시 : ) / 무 □ 2. 수출인력 보유현황 가. 수출 전담부서 - 조직도 및 담당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을 포함하여 기재 나. 관리책임자 다. 주요 수출국가 3. 수출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공고일 전일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4. 해외조달시장 진출 실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주] 해외조달 계약실적 :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이내 실적 합산 5. 신용평가등급 (증빙서 첨부) 6. G-PASS 지정기업 여부(계량평가 가점) - 유 □ (지정번호 : ) / 무 □ 7. 수출역량
8. 시장진출전략
【 별첨 2 】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주] 1) 심사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실적평가는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합니다. 3) 계약실적 등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환율은 공고일 전일 최초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표 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표 2> 신청기업 제출서류 목록
※ [주]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심사하며, 실적이 있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2) 국문/영문 외 현지어 서류일 경우 원본 번역 공증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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